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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광복절에 범죄자를 풀어주는 이유 [영상]

입력
2024.08.14 18:00
수정
2024.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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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특별사면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명단이 발표됐다. 특사 대상 총 1,219명 중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은 55명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특별사면이란 유죄가 확정된 개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을 면해 주는 것을 뜻한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역대 정부는 특별사면 때마다 '국민 통합' 혹은 '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한소범 기자
현유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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