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티메프 대책 보완 나선 공정위 "상품권 발행사 약관 전수조사"

입력
2024.08.14 16:30
수정
2024.08.14 16:39
13면
구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례 기자간담회
신유형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추진
이커머스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은 더 짧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파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상품권 발행사 약관 전수조사에 나선다. 상품권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우후죽순 발행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품권·전자(e)쿠폰 발행사의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티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품권 등을 과도하게 할인 판매했는데, 정산을 받지 못한 상품권 업체가 사실상 부도상태가 됐다. 상품권 사용처도 막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졌는데, 소비자가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담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사가 고객의 구입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중개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구상도 거듭 밝혔다. 현행법엔 티몬, 위메프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는 빠져 40~60일로 규정된 법령상 정산기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미정산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커머스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중개 시 역할 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40일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두는 안을 고려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은 총 4건"이라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업계 상황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소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