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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

입력
2024.08.14 15:37
수정
2024.08.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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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월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현 클럽72) 골프장에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측은 "골프장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지만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거쳐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카이72에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 행사를 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 종료 후 3개월간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며 "피고인들의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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