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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 투룸'... 국유지 활용해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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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상속세 대신 받는 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고, 국고 수입 증대를 위해 상속인의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에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룸 위주로 기존 청년주택을 공급한 것과 달리 이번엔 주택 유형을 1.5룸, 투룸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관악구에는 창업 희망 대학생이 대상인 창업기숙사를,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에는 노인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만든다. 현재 조성 중인 서울 종로·관악구 복합청사에 창업기숙사를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주거‧창업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약 1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최 부총리는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군 부지, 강원 원주 교도소 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간 임대해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증‧개축 금지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초·중고교의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을 더 수월하게 매각하고자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상속인 물납주식 재매입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만 우선매수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매수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 신청 대상자도 확대해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여야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의 매각가격을 평가액 대비 20~50% 낮추는 규정도 신설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면서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라며 “국유재산이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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