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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폭로' 유튜버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가 정보 빼냈다

입력
2024.08.14 08:16
수정
2024.08.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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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지자체 행정망으로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넘긴 공무원이 구속됐다.

지난 13일 경남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이용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 6~7월 자신의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일부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유튜버를 수사하던 경찰은 아내인 A씨가 여러 명의 신상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공범으로 보고 구속했다. 경찰은 부부를 대상으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최근 여러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면서 재조명됐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총 6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14명이 수사 대상으로, 경찰은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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