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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경찰서장 등 불기소 처분

입력
2024.08.13 16:56
수정
2024.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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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사건 당시 물청소… "증거인멸" 고발
같은 혐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불기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관할 경찰서장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최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총경)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2일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범행 현장을 고의로 훼손했다"며 당시 서장이었던 옥 총경과 우 청장을 2월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옥 총경은 부산경찰청으로 대기 발령됐다. 우 청장은 같은 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5월 27일 옥 총경을 한 차례 소환조사하고 한 달 뒤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옥 총경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피습 사건 당시 목격자가 많았고 범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치안정감인 우 청장이 공범으로 고발돼 수사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조사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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