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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24.08.13 10:58
수정
2024.08.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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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늘 재가하면 14일 0시부터 효력

김경수(왼쪽 사진)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김경수(왼쪽 사진)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정부가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의했다.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하면, 14일 0시부터 사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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