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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업' 중소가맹점, 다음 달까지 34만 원씩 환급받는다

입력
2024.08.13 11:31
수정
2024.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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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04.6만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인택시 외 영세 법인택시도 포함
18.3만 영세중소가맹점에 630억 환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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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이 확정됐다. 올해 상반기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일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달까지 약 34만 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가맹점은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318만1,000개) 중 95.8%에 달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법정 수수료율을 뜻한다.

가장 비중이 큰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230만2,0000개로, 신용카드 수수료 0.5%, 체크카드 수수료 0.25%가 적용된다. 가장 높은 우대수수료율 구간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18만8,000개 가맹점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외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명(99.6%)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법 개정으로 이번부터는 개인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1,300개, 76.1%)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해 할인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18만3,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해당 가맹점이 올해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를 뺀 만큼이 환급되는데, 금융당국은 약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맹점당 약 34만 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조치는 내달 27일 전까지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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