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상반기 개업' 중소가맹점, 다음 달까지 34만 원씩 환급받는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이 확정됐다. 올해 상반기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일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달까지 약 34만 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가맹점은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318만1,000개) 중 95.8%에 달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법정 수수료율을 뜻한다.
가장 비중이 큰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230만2,0000개로, 신용카드 수수료 0.5%, 체크카드 수수료 0.25%가 적용된다. 가장 높은 우대수수료율 구간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18만8,000개 가맹점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외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명(99.6%)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법 개정으로 이번부터는 개인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1,300개, 76.1%)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해 할인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18만3,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해당 가맹점이 올해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를 뺀 만큼이 환급되는데, 금융당국은 약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맹점당 약 34만 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조치는 내달 27일 전까지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