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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남 ‘집값 띄우기’ 잡는다... 부동산 불법거래 기획조사

입력
2024.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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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연합뉴스

12일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연합뉴스

정부가 13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불법거래를 특별 단속한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매를 이용한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점검반 5개를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대상이다. 1차 점검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서울 강남·마포·서초·성동·송파·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점검(서울 전역과 1기 신도시)은 그 후부터 11월 중순까지, 3차 점검(인천과 경기권 등)은 12월 말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도 내년 4월까지 전수조사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하는 신고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단기간에 여러 번 매수한 거래, 매매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함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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