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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안 준 업체에 '폭탄' 준다던... LH 입찰 심사위원들 실형

입력
2024.08.12 17:31
수정
2024.08.12 1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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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박모 교수에게 12일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 교수와 현직 시청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죄는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공공 건설사업 감리업체 선정 작업에서 서로 다른 입찰사의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수 두 명은 사립대 소속이지만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심사한 신분이라 공무원으로 간주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최하점)을 주라"며 4,000만~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한 업체들은 결국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용역 담합 사건을 파헤친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학교수∙공무원∙업체 대표∙법인 등 68명을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감리업체 17곳이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 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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