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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친모, 143억 뜯어낸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8.12 16:04
수정
2024.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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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공갈·재산국외도피) 위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143억 원 상당을 뜯어내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조씨는 KBS 인터뷰에서 "서 회장에게 두 명의 혼외자 딸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서 회장과 2001년쯤 처음 만나 2012년께 관계가 끊어졌다며,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조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양육비로 288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조씨가 계속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조씨에게 지급한 양육비 288억 원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 원 부분은 명백한 (공갈)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후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조씨는 또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액수 이상 해외에 송금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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