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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친모, 143억 뜯어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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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143억 원 상당을 뜯어내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조씨는 KBS 인터뷰에서 "서 회장에게 두 명의 혼외자 딸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서 회장과 2001년쯤 처음 만나 2012년께 관계가 끊어졌다며,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조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양육비로 288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조씨가 계속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조씨에게 지급한 양육비 288억 원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 원 부분은 명백한 (공갈)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후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조씨는 또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액수 이상 해외에 송금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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