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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효과? 검찰이 수사한 위증사범 2년 새 1.5배

입력
2024.08.11 15:00
수정
2024.08.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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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때 사라진 '사법질서 저해' 수사
2022년 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로 복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검찰이 담당한 위증사범 수사 건수가 2년 전보다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관련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수사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총 300명이었다. 2022년 상반기 196명에 비해 53.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297명의 위증사범을 입건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55명으로, 2022년 상반기의 33명보다 66.7% 증가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이 위증사범 직접수사에 집중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범죄들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추가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이 밖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금권선거 △마약 등을 추가했다. 이에 같은 시기 시행을 앞두고 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에 대비되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불렸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법정 진술이 중요해진 만큼, 위증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다양한 분야의 재판에서 위증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판에 넘긴 주요 사건들도 소개했다. 강간상해 피해자의 현재 연인이 전 연인이자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뒤,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 번복을 설득하면서 허위 진술 연습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고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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