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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효과? 검찰이 수사한 위증사범 2년 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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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담당한 위증사범 수사 건수가 2년 전보다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관련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수사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총 300명이었다. 2022년 상반기 196명에 비해 53.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297명의 위증사범을 입건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55명으로, 2022년 상반기의 33명보다 66.7% 증가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이 위증사범 직접수사에 집중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범죄들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추가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이 밖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금권선거 △마약 등을 추가했다. 이에 같은 시기 시행을 앞두고 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에 대비되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불렸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법정 진술이 중요해진 만큼, 위증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다양한 분야의 재판에서 위증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판에 넘긴 주요 사건들도 소개했다. 강간상해 피해자의 현재 연인이 전 연인이자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뒤,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 번복을 설득하면서 허위 진술 연습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고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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