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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에 "대통령 고유 권한"

입력
2024.08.10 11:36
수정
2024.08.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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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계룡대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현황 보고를 받고 군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름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계룡대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현황 보고를 받고 군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복권이)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효력은 이튿날 0시에 발생한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잔형 집행면제(사면)를 받아 출소했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번 특사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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