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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北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받지 않았다" 공식 확인

입력
2024.08.08 21:38
수정
2024.08.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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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공식 입장 전달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신유빈(오른쪽 두 번째)과 짝을 이뤄 동메달을 따낸 임종훈(맨 왼쪽)이 파리의 사우스 파리 경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중국, 북한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파리=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신유빈(오른쪽 두 번째)과 짝을 이뤄 동메달을 따낸 임종훈(맨 왼쪽)이 파리의 사우스 파리 경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중국, 북한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파리=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대회 공식 후원사인 삼성 제품이 대회 참가팀인 북한 선수단에 제공됐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IOC는 8일(한국시간)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는데,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번졌다.

이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은 개막식에 앞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북한 국경을 넘어가야 대북제재 위반 사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미 북한으로 돌아간 선수 가운데 삼성이 제공한 스마트폰을 소지했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날 IOC의 공식 입장을 통해 대북제재 가능성은 일단락됐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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