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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빌라 사도 청약 땐 무주택... 신축 빌라 매입 땐 1주택 특례

입력
2024.08.08 16: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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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공급 대책]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
생애 최초, 취득세 300만 원 감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8·8 주택공급 대책(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도 대거 담겼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시장이 위축되며 공급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1주택자가 소형 주택 1채만 사서 6년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주택자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한다. 가장 큰 혜택은 1가구 1주택 특례다. 지금은 1주택자가 신축 소형 주택 1채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아 취득세·양도세에 고율 세율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보유 중인 주택에 주택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1주택 특례 혜택은 주지 않는다. 정부 방침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이가 소형 주택을 사 월세를 놓더라도 세금 부담을 전보다 덜게 된다.

올 연말로 예정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세금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로 3년 더 연장하고 등록임대 유형에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도 신규로 포함시킨다. 이들 방안도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올 초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소형 주택 구입 때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 연장한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소형 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똑같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그 외 3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300만 원(기존 최대 200만 원) 깎아 준다. 대략 매입가 3억 원 안팎까진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는 넓힌다. 기존엔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 1억6,000만 원 이하(지방 1억 원)였는데, 앞으로는 면적은 85㎡ 이하, 금액은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국토부 공급 규칙만 손질하면 돼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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