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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 尹정부 5번째 특사 '민생'에 방점

입력
2024.08.08 17:44
수정
2024.08.08 2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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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복권... 피선거권 부활
13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 결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6월 14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6월 14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특사 대상이다.

사면위는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사면위가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효력은 이튿날 0시에 발생한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잔형 집행면제(사면)를 받아 출소했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번 특사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다만 미결수 신분으로 429일간 구금돼 형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재수감되지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재계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월 가석방됐다.

다만 이번 특사 대상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선정 기준으로 '민생'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서민·영세업자 위주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특사는 그간 '경제 살리기'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재계 총수 여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일단 경제단체들은 예년처럼 사면·복권이 필요한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지난달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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