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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음주 킥보드'→'스쿠터'로 정정...빅히트 "사안 축소 아니다"

입력
2024.08.08 07:47
수정
2024.08.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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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정정
"안장 달린 전동 킥보드라 판단"
최대 시속·중량 따라 처벌 갈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알려지자,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이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전동 스쿠터를 의도적으로 킥보드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추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7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입장문을 공개했다.

빅히트 뮤직은 추가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인 7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인 7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이 같은 소속사의 추가 입장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탔다는 논란이 확대된 직후 나왔다. JTBC는 7일 저녁 사건 현장 인근에 위치한 CCTV에 누군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보도했다. 추후 이 영상에 담긴 사람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다른 영상이 공개되면서 슈가가 안장이 있는 스쿠터형 이동수단을 사용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흔히 '개인형 이동장치(PM)'라 불리는 최고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 수단은 음주운전을 해도 법칙금 10만 원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빅히트 뮤직 측은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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