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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스쿠터' BTS 슈가 발견자는 대통령실 인근 기동대… "누군지 몰랐다"

입력
2024.08.07 15:30
수정
2024.08.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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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서 발견
운전했던 이동장치 종류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질 듯

6일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6일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가 대통령실 인근 경찰기동대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슈가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거단지 나인원한남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졌다.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기동대 직원이 길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발견했다.

기동대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일으켜 세웠더니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슈가를 가까운 경찰 지구대에 인계했다. 관할 지역 경찰이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 모두 사건 당시에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BTS 멤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 스쿠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 스쿠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건 당일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발판만 있는 킥보드 모양이 아닌, 안장이 있는 형태로 조사됐다.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슈가는 자신이 탑승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이다. 그는 7일 팬 커뮤니티에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단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군 복무는 2025년 6월 마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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