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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BTS 슈가 "술 먹고 전동킥보드 안 되는 줄 몰랐다...사과 드린다"

입력
2024.08.07 14:26
수정
2024.08.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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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6일 밤 음주 상태로 경찰에 붙잡혀
면허취소·범칙금 처분받고 뒤가
"변명의 여지없는 제 책임" 사과

방탄소년단 슈가. 하이브 제공

방탄소년단 슈가. 하이브 제공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슈가 "가까운 거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함께 사과문을 내 "아티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슈가는 "어젯밤(6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선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했다.

"인명·시설 피해 없어... 행동 더욱 주의하겠다"

방탄소년단 슈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탄소년단 슈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면서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를 하면서 넘어졌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경찰 인계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했다. 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돼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의 소집 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방탄소년단은 내년 완전체 컴백을 계획하고 있다. 아래는 슈가와 빅히트 뮤직의 입장문.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입장문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입장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립니다.

슈가는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하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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