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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타다 경찰 조사…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4.08.07 12:31
수정
2024.08.07 18:5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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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슈가 "머리 숙여 사과"

지난해 4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공식 솔로 앨범 발매기념 영상을 공개했다. 빅히트뮤직 제공

지난해 4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공식 솔로 앨범 발매기념 영상을 공개했다.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는 전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길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돕기 위해 곁으로 가보니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탔던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흔히 '개인형 이동장치(PM)'라 불리는 최고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 수단은 음주운전을 해도 법칙금 10만 원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에 입장문을 올려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단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 정문에서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이 있어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군 복무는 2025년 6월 마칠 예정이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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