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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기관 지방대생 35% 채용 의무… 소규모·경력 공채는 '예외'

입력
2024.08.06 15:20
수정
2024.08.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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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예외 마련
채용 인원 5명 이하거나 박사 채용시 예외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이달 중순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야 하지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경력 공채일 경우에는 이 '3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부과된 35% 룰을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한 개정 지방대육성법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은 채용 인원이 소규모거나 전문·경력 인력을 확보하려는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채용할 경우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할 경우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용 전형 지원자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 일부가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 35%를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등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때는 박사급뿐 아니라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35% 룰의 예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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