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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심리 본격화… 최태원 측, 상고이유서 제출

입력
2024.08.06 11:38
수정
2024.08.06 17: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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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비자금 등 두고 다툴 듯
노소영 대리인엔 최재형 합류하기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등을 두고 마지막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인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약 1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냈다. 같은 날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위임장과 함께 37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통상 소송에서 다투게 될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다. 이번 상고이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의 '뒷배'가 돼 줬다는 등의 2심 법원 판단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봤다. 근거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였다.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측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란 취지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뒤늦게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져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인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와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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