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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제 관세청 직원, 한 달 만에 복직... 野 20일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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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직위 해제 사유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 밀수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74㎏은 24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2,220억 원에 달한다.
A씨가 직위 해제된 이유는 증거 인멸 정황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운반 조직원들을 인솔해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되자, 관세청도 A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복직했다.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직위 해제 이후 진행된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백을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세관 직원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찰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도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무상황과 사실관계를 다 검토하니 말레이시아인의 진술과 우리 직원들의 실제 근무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조직원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를 서둘러 복귀시킨 관세청 결정에 비판이 제기된다.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직위 해제 처분을 뒤집는 건 이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A씨를 여행자 통관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은 최근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고 관세청장 등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수뇌부 등에 청탁을 했고, 이 청탁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달됐다는 게 핵심이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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