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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 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5 18:11
수정
2024.08.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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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사기죄는 "혐의 없음" 처분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코인'의 시세가 급락하자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속이며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처음 상장시킨 후 시세가 급등하자, 보유한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2021년 대량 현금화(유동화)해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세가 급락했고, 당시 위메이드 대표였던 장 부회장은 2022년 1, 2월쯤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했다. "위믹스 코인 시세와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코인을 현금화해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계획적인 코인 현금화로 유통량은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량을 초과했다. 결국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은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장 전 대표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 법인이나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메이드 법인과 코인 유통사 사무실,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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