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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후보 홍보물 돌리면 처벌?… 대법 "위헌 소지"

입력
2024.08.05 13:15
수정
2024.08.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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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서 '헌법불합치' 결정 감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선거 이틀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유사 처벌 조항을 위헌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민간정비사업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전단지 약 300장을 서울 은평구 일대 건물에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구 증산6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이었던 A씨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로 임명된 상태였고, '공공 재개발'을 지지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A씨가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구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대상 중엔 '문서 살포'도 포함돼 있다. 1∙2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선고 이후 헌재에서 구 선거법 93조 1항에 열거된 일부 행위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 기준 없이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록 헌재 판단 대상에 '문서 살포'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구 선거법 93조 1항 중 '문서 살포'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에 대해 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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