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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 김문수 지명이야말로 반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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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청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과 재계는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거센 기싸움을 벌였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지명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향해 "오히려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 "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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