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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9만원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 타당"

입력
2024.08.04 14:30
수정
2024.08.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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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경제적 고통 커" 호소했지만
재판부 "경찰, 더 높은 도덕성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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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경찰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론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인천 지역 경찰서장이었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지역 내 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 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확정됐다. A씨는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고통이 크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장으로서 관내 모든 범죄수사에 대해 직무 결정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A씨가 해당 골프클럽 감사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고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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