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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댕댕이 등록하세요"…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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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인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준비는 필수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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