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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멋대로 처리한 '티메프'…이커머스·PG사 '겸영' 구멍 막는다

입력
2024.08.04 12:31
수정
2024.08.04 1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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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금으로 위시 인수에 써
이커머스가 PG사 겸영하는 문제
네이버·쿠팡은 PG사 자회사로 분리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뉴스1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뉴스1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결제 대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의 PG 겸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커머스 업체가 내부에 PG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티메프는 이커머스 업체이면서 PG사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KG이니시스 등 1차 PG사를 거쳐 티메프(2차 PG사)에 일정 기간(최대 70일) 대금이 머물다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정산 구조를 갖췄다. 결제 대행 자체는 1차 PG사가 맡고, 티메프는 입점 업체를 대신해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었다.

이러다 보니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의 경영방침에 따라 규제를 우회해 대금을 운용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2월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 당시 인수 자금에 (티메프) 판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았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포함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쿠팡이나 네이버의 경우 일찍부터 PG사를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티메프의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G사의 경우 은행, 보험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경영개선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 이커머스의 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경영지도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감독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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