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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입력
2024.08.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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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 매출 3,000만 원→5,000만 원 이하
신청기한 10일 연장...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 폭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 만료일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는 최초 사업 공고일 7월월 16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다음달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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