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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통신기록 조회 공개… 尹 명예훼손 수사 관련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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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메시지를 올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검찰이 들여다본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로 적시됐다. 문자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도 이 전 대표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수사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만큼,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현직 언론인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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