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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도까지 치솟은 체온…폭염 속 밭일 하던 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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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져 사망했다. 또, 40대 남성이 한밤 중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들었다가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는 등 폭염 탓에 발생한 사고가 잇달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8분쯤 밀양시 부북면 한 밭에서 일하던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A씨 체온은 41.1도에 달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저녁 숨졌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밀양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A씨가 쓰러진 2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6.6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달 6일 창녕에 거주하는 80대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졌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남지역 누적 온열질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다.
제주에서는 3일 새벽 40대 남성이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들었다가 불이 나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오전 2시 10분쯤 발생했으며 불은 옆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에도 옮겨 붙었다. 소방 요원들은 신고 접수 직후 출동해 17불 만에 불을 껐다. 하지만 차량 2대는 모두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약 2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날이 더워 에어컨을 튼 채 잠을 자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며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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