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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8.02 22:47
수정
2024.08.02 23:4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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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최모 변호사에 대해선
"범죄 성립여부 다툼 여지 있어" 기각

유명 유튜버 쯔양이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쯔양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유명 유튜버 쯔양이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쯔양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구독자 1,000만 여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는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본명 이준희)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과 공모해 또 다른 인터넷 방송진행자(BJ) A씨를 협박해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 쯔양 측이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최주연 기자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 쯔양 측이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최주연 기자

송 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선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갈 혐의에 더해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쯔양이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카라큘라에 대한 혐의도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 B씨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자신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세연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고소 이유다. 가세연은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폭로해 쯔양에 대한 일부 이슈 유튜버들의 사생활 협박 의혹의 불을 지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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