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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24.08.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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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을 등을 고려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로 미뤄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낮게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역주민 행사를 마친 뒤 뒤풀이를 위해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업소에 함께 간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실제로 성폭행을 하지 않고 망만 봤더라도 범행을 공모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지난달 8일 탈당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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