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어제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13조원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지만 제한된 24시간이 종료되면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25만원 법'은 잇단 특검과 탄핵 남발로 정쟁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관련 법이다. 4·10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법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국회 재투표, 폐기 수순을 예외 없이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데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을 가리지 않는 ‘현금살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킬 뿐이란 입장이다.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한해 고육책으로 쓸 카드란 것이다.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해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부메랑이 될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4분기째 0%대에 머물 만큼 서민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친 '돈맥경화'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안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반기 10조 원대 세수 부족 상황에서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25만원 법을 위해 13조~18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예산 관련 사안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야당이 밀어붙이는 건 월권일 수 있다.
그래서 거부될 게 뻔한 법을 민주당이 고집하는 배경에 오히려 의심이 든다. 정치적으로 득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격다짐으로 나랏돈을 합의 없이 나눠주며 인심 쓰려는 과욕은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이 민생 문제를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면 고통받는 서민을 무시하거나, 정부의 무능을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여야 간 재정운용 철학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가계경제, 국민 살림살이가 어느 때보다 팍팍해졌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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