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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02 16:34
수정
2024.08.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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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장관급 인사 중 두 번째
헌재 180일 이내 탄핵 결론 예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고, MBC 간부 재직 시절 보였던 편향된 언론관 등을 담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지난해 2월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으나 헌재에서 최종 기각됐다. 현 정부 방통위원장 중에서는 첫 사례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사퇴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재에 접수된다. 소추안이 헌재에 전달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재는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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