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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200억 상당 슈퍼카 13대… 1만8,000명 등친 코인 사기범 '존버킴' 구속 기소

입력
2024.08.01 14:26
수정
2024.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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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코인 상장 후 시세조종
호텔서 직원 상주시켜 범행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씨가 슈퍼카들을 은닉한 보관 창고 내부 전경. 서울남부지검 제공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씨가 슈퍼카들을 은닉한 보관 창고 내부 전경. 서울남부지검 제공

암호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800여 억 원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숨긴 200억 원대 상당 슈퍼카 13대도 압수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전문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모(42)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암호화폐 발행·개발업체 A(38)씨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B씨는 4월 5일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판매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그는 상장 후 허위 홍보자료를 뿌리고 시세를 조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뒤 코인 10억 개를 전량 매도해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16억 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매도대금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박씨는 전문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코인의 발행, 상장, 시세조종, 처분 등 범행 전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시세조종을 위한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분산 상주시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인을 판 돈으로 산 슈퍼카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추정가 76억 원), '페라리 라페라리'(46억 원), '롤스로이스 팬텀'(7억 원)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와 오토바이 1대를 6월 14일 압수했다. 차량 추정가의 합계는 205억 원에 이른다. 압수 차량 중 박씨 명의 차량 5대는 몰수보전 명령이 내려져 처분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자동차 수출업체를 통해 박씨가 해외에 슈퍼카를 팔고 받은 43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박씨가 차명 보유하거나 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 역시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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