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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보톡스 시술, 불법 의약품 유통 일당 51명 검거

입력
2024.08.01 12:00
수정
2024.08.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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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된 의약품 94억원어치

한 베트남인 무허가 의료시술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법 성형 시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한 베트남인 무허가 의료시술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법 성형 시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면허 없이 보톡스 등 성형 시술을 해 온 일당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손님을 모집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베트남인 여성 A(33)씨 등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한국인 B(47)씨와,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한 의약품 도매·무허가 업체 대표 C(51)씨 등 관련자 4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검거 후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 뷰티숍을 운영하며 회당 15만~20만 원의 가격에 보톡스 등 불법 성형 시술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로부터 기술을 배워 별도 업소를 차리고 불법 성형 시술을 해온 외국인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무허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포착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국내 판매자격이 없었음에도, B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매상 총 30곳으로부터 약 94억 원어치 의약품을 구매한 뒤 불법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B씨의 사무실에선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이 발견, 압수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일반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의약품이 변질됐을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현행 규제의 맹점을 악용해 '의약품 수출업자'를 가장해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국내 판매 및 유통은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으나, 수출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는 별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약사, 도매상 등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도록 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수출업자에 대해선 유통 과정과 실제 수출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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