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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조작 미숙" 결론… "차량 결함 없어"

입력
2024.08.01 10:11
수정
2024.08.01 13:39

업무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송치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가해차량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모(6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차 두 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세 차례의 경찰조사에서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제동 페달(브레이크)이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액셀)과 일치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그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하면 차씨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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