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14일 개최… 대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겁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결정에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31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에 대해 "부당한 탄핵추진"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대검은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 일정 및 증인 명단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재직 중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봐주기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권이 없는데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하지만 대검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차장검사와 이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총장은 2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