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인사 청탁 뇌물'...전직 치안감·총경 등 무더기 재판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 승진 인사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3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총경 B(56)씨와 현직 경감 C(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관 D(62)씨를 비롯해 현직 경찰관 3명과 증거 인멸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E(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 자신의 경찰대 후배인 지방경찰청장들과 친분을 이용해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며 지난 2021~2022년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와 경찰관 채용 청탁을 받고 현직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전직 경찰관 D씨에게 아들 순경 채용 청탁을 약속하고 순경 채용 합격 후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승진 청탁 명목으로 C씨에게 1,050만 원을 받았고, C씨는 B씨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와 현직 경찰관 3명은 경찰관 승진 청탁 등으로 A씨에게 각각 400만~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휴대폰 판매업자 E씨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C씨의 휴대폰을 직접 교체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지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B씨와 C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며 시작됐다. 이어 전직 치안감 A씨와 전·현직 경찰관 4명도 승진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인사 청탁, 뇌물 비리 등과 관련해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