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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제련소 조업 중단 위기에 지역사회도 술렁

입력
2024.07.31 18:10

영풍, '조업정지 60일' 경북도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1, 2심서 패소
석포 주민 80% 이상 제련소 직원·가족
조업중단시 정상화에 최소 6개월…
최대 8,000억 손실에 환경피해도 우려
업체·지역사회 "과징금 처분 대체" 촉구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봉화지역 최대 기업인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60일' 위기에 처하자 회사측은 물론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석포면 주민의 80% 이상이 제련소 직원이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제련소 측은 조업중단시 최대 8,000억 원의 손실과 함께 폐수무방류시스템 가동 중단에 따른 2차 환경피해도 우려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봉화군 석포면에 1970년부터 운영 중인 제련소다. 광석에서 아연 등을 뽑아낸다. 연간 아연생산량은 35만 톤가량으로, 세계 3, 4위를 다툰다.

그런데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합동점검에서 폐수 무단배출 등이 적발돼 소송 끝에 2021년 11월 10일간 조업을 중단했다. 당시에도 회사측은 수백 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어 2019년 4월 또다시 중앙기동단속반을 보내 특별점검을 실시한 끝에 외부 유출은 없었지만 침전조 폐수가 넘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2020년 12월29일 조업정지 60일을 처분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하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봉화군 등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등록 인구 1,805명 중 80% 이상이 제련소 및 협력업체 직원과 그 가족들이다. 제련소에는 협력업체까지 1,300명 이상이 근무한다. 일부 직원들은 봉화읍과 강원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화경제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직원 등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성 비용만 연간 1,000억 원 수준이다.

전억수(63) 석포면발전협의회 회장은 "요즘 제련소가 직원 수를 줄이는 등 긴축경영설이 나돌아 불안한데 2개월 조업중단까지 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봉화는 물론이고 태백시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업중단에 따른 2차 환경피해도 우려된다. 제련소 공정 특성상 조업을 중단하면 부식 등 설비 훼손, 수소 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제련 과정에 나오는 공정폐수뿐 아니라 공장 부지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조업을 중단하면 무방류 공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제련 과정에 나오는 폐열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루 700톤에 달하는 오염 지하수를 처리할 수 없게된다.

영풍 측에 따르면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중단준비부터 실제 조업중단, 재가동 후 정상화까지 6~7개월이 필요하다. 영풍 측은 "연간 매출액(1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을 때 손실규모가 5,000억~7,500억 원에 이르고, 재가동을 위한 시설복구에만 추가로 4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지역사회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면서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 "환경 문제 때문에 받게 되는 처분이 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인들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영풍 관계자는 “조업중단에 따른 기업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2차적 환경오염 우려도 큰 만큼 관련 규정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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