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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4.07.30 21:29

경찰, 다음달 1일 종합 수사 결과 발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60대 운전자가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모(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차씨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분석 결과 차씨의 신발 밑창과 사고기록장치(EDR)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구속된 차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다음달 1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근거가 뭐냐", "신발에 남아 있는 가속 페달 자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답변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냐" 등 물음에도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나섰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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