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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기밀 내용 수기로 옮겨 적은 듯...정보사 "해킹 아니다"

입력
2024.07.30 21:30
수정
2024.07.30 22:4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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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해외 파견 첩보 요원은 전원 귀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검찰이 '블랙요원'을 포함한 정보요원 신상과 개인 정보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30일 구속했다. 군은 해킹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A씨가 내부망에서 본 정보요원 리스트 등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어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 및 개인정보 등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6월부터 수사 선상에 올랐다. A씨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요원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 출장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해킹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이성원·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정보사 내부망에서만 볼 수 있는 기밀 정보가 A씨의 노트북에 담겼기 때문이다. 정보위 관계자는 "A씨가 내부망에서 본 첩보원 리스트를 수기로 옮겨 적은 다음 노트북에 저장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등은 A씨에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보위 여야 간사는 다만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A씨의 의도는 확인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간첩행위가 의심되나'라는 질문에도 "방첩사에서 군형법, 군사기밀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다양한 내란죄·외환죄 관련 법을 통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보가 유출된 해외 요원이 귀국하지 못하고 위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보위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요원을 전부 복귀시켜 인적 피해는 없었다고 정보사가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정보위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된 나라로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어떻게 유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적성국(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남상욱 기자
박준규 기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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