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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웨스틴조선호텔 앞 교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 설치 검토

입력
2024.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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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호텔 측과 설치 협의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 도로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와 우회전 및 유도선이 표시돼 있다. 해당 구간에서 좌회전이나 직진은 안 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 김재현 기자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 도로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와 우회전 및 유도선이 표시돼 있다. 해당 구간에서 좌회전이나 직진은 안 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 김재현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부근인 웨스틴조선호텔 앞 도로에 '직진 금지' 표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도로는 초행길 운전자가 자주 헷갈리거나 역주행하는 차량이 종종 목격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서울시는 30일 "웨스틴조선호텔 앞 도로에 직진금지 표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도로가 사유지로 구분돼 있어 호텔 승인이 필요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5일 호텔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진입 방지를 위해 우회전과 유도선을 표시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부근 위치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부근 위치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사고를 낸 차모(68)씨가 사고 직전에 나온 호텔 앞 교차로는 시청역 사거리와 명동, 서울광장 등에서 진입하는 차량들로 뒤엉켜 교통정체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하고 좌회전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호텔 주차장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시는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건너편 '진입 금지(일방통행)' 표지판도 어두운 밤에는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처음 온 운전자들이 실수로 역주행을 하거나, 통행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를 목격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교차로에 단기적으로 시설물 보강은 이뤄진 상태"라며 "호텔 측과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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