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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풀 관리 소홀, 7세 아이 숨져"… 인솔자·시설관리자 등 2년 만에 재판행

입력
2024.07.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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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권도 관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파도 풀 들어간 아이들 관리 안 해"
안전요원도 없어 구조 골든타임 놓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6월 강원 홍천의 물놀이장에서 7세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 인솔자인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관리자 등이 2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30일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와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30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C군이 파도풀에서 표류할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관장 A씨는 2022년 6월 25일 사범과 함께 관원 42명을 데리고 홍천의 물놀이장을 찾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C군이 사고를 당한 시점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7분 50초가 지난 뒤에 구조됐다. C군은 사고 이후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C군을 비롯한 관원들이 '파도 풀'에 들어간 뒤 보호와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 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120㎝ 이하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인원 역시 배치되지 않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와 개선된 파도풀 CCTV화질을 다시 살펴 시간대별로 C군의 표류 과정을 확인했다. 또 물놀이장 사업주,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거쳐 2년 만에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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