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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견제 공백기 12일'...野, '이진숙 탄핵' 위해 단독 소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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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1일 임명 예상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일정만 단순히 보자면 7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부터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일단 12일간 '이진숙 위원장'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야권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 등 '이진숙의 12일'을 그냥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에 따른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체력 변수, 주말 전당대회 등을 감안할 때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법)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윤 원내대변인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의 상정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런 변화의 배경을 전대 등의 이유보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탄핵 일정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이날까지로 못 박았다. 임명 강행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 종료되고, 8월 임시국회는 16일이 돼서야 시작된다. MBC 대주주 이사 임기는 12일까지다. 4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의 국회 견제 공백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사 선임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5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명분이다. 이 후보자 탄핵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을 비롯해 여당과 협상이 진행 중인 전세사기법과 간호법까지 엮어 민생법안을 무기로 의장에 본회의 압박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여당이 이미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공언한 만큼, 탄핵 절차의 핵심인 '본회의 연속 개최'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변수는 여당의 '이진숙 구하기' 카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 회의적인 목소리도 관리해야 한다. 탄핵의 조건 자체가 MBC 이사 선임 의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 탄핵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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