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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인륜(天道人倫)으로 해야 할 일” 다시 발의된 중간착취방지법

입력
2024.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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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62>이학영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편집자주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중간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착취 방지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 법안들은 다시 되살아났을까요?

확인해 보니,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개의 관련 법안을 6, 7월에 걸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설업 외 공공 도급에도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해 체불이나 중간착취가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 하도급에서 노동자가 임금 중간착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정보시스템 구축, 나아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하도급에서도 임금 구분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위탁·용역 노동자에게 원청이 정한 임금을 떼지 말고 주도록 하고 노동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지요. 아직 파견분야의 임금 구분 지급 법안은 발의가 되지 않았는데, 문의해보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김토일 비서관)에게 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도급(용역·위탁)뿐 아니라, 파견에도 적용될 수 있나.

파견법은 검토 중에 있다. 파견은 인력공급이 주이기 때문에 하도급과는 조금 다르다. 다시 살펴봐야 한다.”

-파견법도 개정한다는 의미인가.

“임금 구분 지급은 민간분야에서도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 건설업에서 임금체불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건설 공공분야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는 확실히 있다.”

-개정안에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의 도급에만 임금 구분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액수가 적은 하도급들, 더 열악한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닌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도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다. 작은 도급까지 전반적으로 다 도입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하고서 점차적으로 전체로 늘려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나.

“지난번(21대 국회)에 발의했을 때 소위(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이학영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신데, 민주당 정책실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으로 보면 되나.

“총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분장해서(업무를 할당받아서)가 아니라 천도인륜(天道人倫)으로서 내야 할 법안이라 낸 것이다.”

①공공분야 건설노동자가 원청이 정한 임금 알 수 있게

그렇다면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월 2일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도급인)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수급인)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를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신설 추진하는 해당 법 조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공 건설뿐 아니라, 공공 도급에도 임금 구분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24일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直上)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

신설 추진하는 법 조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ㆍ수급인ㆍ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③민간 도급에도 임금 전용계좌 및 확인시스템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월 2일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추진되는 법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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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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