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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해킹은 아니다"

입력
2024.07.30 13:49
수정
2024.07.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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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6월 유관기관 통보로 알아.. 해킹 아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에서 “해킹은 아니었다”며 A씨의 고의적 유출 가능성이 무게를 실었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정보 등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요원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수사당국은 이들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 파견 중이던 일부 요원은 현재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수사당국은 정보사 내부망의 기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군 당국 역시 A씨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해킹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이성원·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다만 '의도적이었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A씨의 의도를 확인하는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간첩행위가 의심되나'라는 질문에도 "방첩사에서 군형법, 군사기밀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다양한 내란·외환죄 관련 법을 통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말을 아꼈다.

정보사는 또한 “이번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로 알게 됐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첫 번째는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 두 번째는 출장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점검을 통해 보완에 나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보가 유출된 해외 요원이 귀국하지 못하고 위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상욱 기자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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