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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안 갚는 사업주, 신용카드 발급·대출 막힌다

입력
2024.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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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없어 대지급금 누적 환수율 30% 불과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 1년 이상 안 갚으면
카드 발급 금지, 대출 규제, 추심 등 불이익

정부가 대신 내준 2,000만원 이상 체불임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으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신 내준 2,000만원 이상 체불임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으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정부가 대신 내준 2,000만 원 이상 체불임금을 1년 이상 안 갚은 사업주는 대출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임금이다.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주가 변제금을 갚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가 돌려 받지 못한 누적 대지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3,294억 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부가 내준 체불임금 2,000만 원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이율 차등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5년 이상 경과한 1억 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특별감독과 체불 사업장 감독, 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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